카테고리 | 제목 | 작성자 |
입시상담실 | 경희대 질문입니다!| | 대신교육 |
저는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학생입니다 .
경희대에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ㅠ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전형에 제가 속하더라구요
그런데 최저학력이 언수외사(2)중 한 과목이 3등급 이상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재수생 없을때 잘치면 언1 , 수2 , 외3, 사1 이렇구요
재수생도 있고 좀 안나오면 언3 수2 외3 사2 이렇거든요 ㅠ
만약 남은 팔십일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때 언수외사 1 2 3 1을 맞는다면
경희대 사회배려대상자전형으로 경영이나 언론정보쪽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판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ㅠ
아 그리고 수시에 사회배려대상자전형을 넣는 학교들 중에서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 전형은 학교내신성적이 보통 우수내신으로 합격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내신이 낮아도 그 전형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건가요 ?
  | 조회수 | 작성일 |
  | 2662 | 2010-08-25 오후 10:44:24 |
답글 | 작성자 : | 대신교육 |
[입시컨설팅 대신교육 홍연진] 입시컨설팅 - 경희대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안녕하세요. 대신교육 홍연진입니다.
입시컨설팅이군요..
2011 경희대 수시전형에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은 없습니다.
문의하신 전형이 사회기여자 전형은 아닌지요?
수시1차에 사회기여자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외손자녀(증손 제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 2에 해당하는 지원공상(순직)군경, 공무원 및 그의 자녀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50%, 적성검사 50%
수능최저학력 : 없음
사회배려자전형으로 모집하는 서울권 학교로는 명지대(2.5), 한성대(3.2), 연세대(1.3)입니다.
학교명 옆에 내신 등급은 평균을 적은 것입니다. 학생의 내신등급을 알 수 없으므로 합격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사회배려자 전형은 학생부+비교과+면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과와 더불어 내신도 중요합니다. 내신이 낮다면 합격하기 어렵겠죠...
전형 중 최저학력이 언수외사 중 한 과목의 3등급 이내의 성적을 요하고,
언수외사 1 2 3 1의 성적을 냈다면 최저학력에는 걸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수시 전형은 자격조건의 적합여부와 준비해야할 서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대신교육 02-555-8689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2010-08-25 오후 10:46:08  |
이전글 | 입시상담실 | 충남대학교 수학정보통계학과  [1] | 대신교육 | 8/25 | 3260 |
다음글 | 입시상담실 | 건국대 수의대나 경북대 수의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1] | qntksrkavh | 8/25 | 4436 |
  | 목록으로 |   |
  | 글쓰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