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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뉴스와흐름 2012년도 6월 모의고사 시험 공고 대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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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12- 40호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공고(안)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시험일 : 2012. 6. 7.(목)

 

2. 시험 영역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

※ 모든 영역은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한 자(예정자 포함)만 응시 가능

 

 

3.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문항 수

교시

시험 영역

시험 시간

문항 수

비고

1

언어

08:40~10:00

80분

50

듣기문항 5개 포함

(08:40부터13분 이내)

2

수리

10:30~12:10

100분

30

단답형 30% 포함

3

외국어(영어)

13:10~14:20

70분

50

듣기/말하기 문항 17개 포함(13:10부터20분 이내)

4

사회/과학/직업탐구

14:50~16:24

94

 

 

시험 : 3과목 선택자

14:50~15:20

30분

20

문제지 회수 시간은

과목당 2분임.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15:20~15:22

2분

 

시험 : 2~3과목 선택자

15:22~15:52

30분

20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15:52~15:54

2분

 

시험 : 1~3과목 선택자

15:54~16:24

30분

20

5

제2외국어 / 한문

16:55~17:35

40분

30

8개 과목 중 택1

 

※ 수험생의 시험실 입실 시간

- 1교시 : 08:10분까지, 2~5교시 :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 문항의 형태 :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리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되, 정답은 답안지에 표기

※ 문항당 배점 : 언어 및 외국어(영어) 영역은 1, 2, 3점, 수리 영역은 2, 3, 4점,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1, 2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함.

 

 

4. 영역/선택 과목별 문항 수 및 출제 범위

구분

영역

문항 수

출제 범위(선택 과목)

언어

50문항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수리

(택1)

‘가’형

30문항

(1~21번 5지선다형, 22~30번 단답형)

수학Ⅰ+수학Ⅱ+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

‘나’형

30문항

(1~21번 5지선다형, 22~30번 단답형)

수학Ⅰ+미적분과 통계 기본

외국어(영어)

50문항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사회/

과학/

직업

탐구

(택1)

사회

탐구

과목당

20문항

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중 최대 택 3

과학

탐구

과목당

20문항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등 8과목 중 최대 택 3

직업

탐구

과목당

20문항

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등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택 1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수산 일반, 해사 일반, 해양 일반,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 프로그래밍 등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택 2

제2외국어/

한문

과목당

30문항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등 8과목 중 택 1

 

 

5.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세부 출제 범위표

영 역

출 제 범 위

언어

전 범위

수리

(택1)

‘가’ 형

?수학Ⅰ : 전 범위

?수학Ⅱ : 전 범위

?적분과 통계 : Ⅱ. 순열과 조합

?기하와 벡터 : Ⅱ. 이차곡선

‘나’ 형

?수학Ⅰ : 전 범위

?미적분과 통계 기본 : Ⅱ. 다항함수의 미분법

외국어(영어)

전 범위

사회탐구

윤리

?윤리와 사상 : Ⅲ-1-(3) 사회사상의 현대적 의의

?전통윤리 : Ⅲ-2-(3) 조상들의 일상 예절과 그 발전

방향

국사

전 범위

한국지리

Ⅳ-1. 인구

세계지리

Ⅳ-1. 동남 및 남부 아시아

경제지리

Ⅳ-1. 서비스 산업과 인간 생활

한국근?

현대사

Ⅲ.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

4. 사회 경제적 민족 운동

세계사

Ⅵ. 유럽 근대 사회의 성장과 확대

6. 시민 사회의 발전과 19세기의 문화

법과 사회

Ⅲ. 사회 생활과 법 4. 근로자의 권리와 법

정치

Ⅲ.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1. 헌법의 이념과 원리

경제

Ⅲ.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 1. 바람직한 소비 선택

사회문화

Ⅲ. 공동체 생활과 지역사회

과학탐구

물리Ⅰ

전 범위

화학Ⅰ

전 범위

생물Ⅰ

전 범위

지구과학Ⅰ

전 범위

물리Ⅱ

Ⅱ. 전기장과 자기장 1. 전기장

화학Ⅱ

Ⅱ. 물질의 구조

생물Ⅱ

Ⅲ. 생명의 연속성 2. 유전자와 형질 발현

지구과학Ⅱ

Ⅲ. 해류와 해수의 순환

직업탐구

전체과목

전 범위

제2외국어/한문

전체과목

전 범위

※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순서에 의한 최종 단원을 의미함.

 

 

6. 응시 자격

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나. 고등학교 졸업자

다.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2012.4.15. 시험 접수자 포함)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접수 및 시험 장소

가. 접수 기간 : 2012.4.2.(월) ~ 4.12.(목)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 시간 : 09시 ~ 17시

다. 접수 및 시험 장소

대 상

접수 및 시험장소

졸업 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생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

검정고시합격자(2012.4.15. 시험 접수자 포함)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학원

※ 접수(응시) 가능한 학원 현황은 별도로 게시함.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졸업학력 인정자는 시험 당일 검정고시 합격증 및 기타 졸업 학력 인정 서류 지참

2012.4.15. 시행 고졸학력 검정고시 접수자는 신청시 접수증 지참

라. 시험 지구별 관할 구역 현황

 

시/도

지구번호

지구명

관할 구역

전화 번호

서울

11011

동부

동대문구, 중랑구

02-2210-1244

11012

서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390-5582

11013

남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02-2165-0252

11014

북부

노원구, 도봉구

02-3499-6882

11015

중부

종로구, 중구, 용산구

02-708-6563

11016

강동

강동구, 송파구

02-3434-4383

11017

강서

강서구, 양천구

02-2600-0842

11018

강남

강남구, 서초구

02-3015-3333

11019

동작

동작구, 관악구

02-810-8343

11020

성동

성동구, 광진구

02-2286-3635

11021

성북

강북구, 성북구

02-944-9338

부산

12022

동부

북부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일부

051-330-1251

동래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해운대구 일부, 기장군 일부

12023

서부

서부

강서구 일부,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동구

051-250-0461

해운대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일부, 기장군

대구

13024

대구

대구광역시

053-606-6591

인천

14025

인천

인천광역시

032-420-8129

광주

15026

광주

광주광역시

062-380-4571

대전

16027

대전

대전광역시

042-480-7644

울산

26028

울산

울산광역시

052-210-5472

경기

17029

수원

수원시, 화성시 일부

031-250-1371

17030

성남

성남시

031-780-2551

17031

의정부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일부

031-820-0080

17032

부천

부천시

032-620-0155

17033

평택

평택시, 안성시

031-650-1262

17034

안양과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031-380-7023

17035

고양

고양시

031-900-2874

17036

구리남양주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031-550-6141

17037

안산

안산시

031-412-4514

17038

광명

광명시

02-2610-0555

17039

이천

이천시, 여주군

031-639-5631

17040

용인

용인시

031--8020-9242

17041

군포

군포시

031-390-1115

17042

광주하남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031-760-4051

17043

화성오산

오산시, 화성시 일부

031-371-0619

17044

시흥

시흥시

031-488-2428

17045

동두천양주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031-860-4330

17046

김포

김포시

031-980-1217

17047

파주

파주시

031-940-7211

강원

18048

춘천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033-259-1604

18049

원주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일부, 평창군 일부, 정선군 일부

033-760-5642

18050

강릉

강릉시, 평창군 일부

033-640-1220

18051

속초양양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033-639-6011

18052

삼척

삼척시

033-570-5121

18053

태백

태백시, 영월군 일부, 정선군 일부

033-580-5551

18054

동해

동해시

033-530-3051

 

시?도

지구번호

지구명

관할 구역

전화 번호

충북

19055

청주

청주시, 진천군, 청원군, 괴산?증평군

043-299-3117

19056

충주

충주시, 음성군

043-850-0612

19057

제천

제천시, 단양군

043-640-6650

19058

옥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043-730-4230

충남

20059

천안

천안시

041-529-0550

20060

공주

공주시, 부여군, 연기군, 청양군 일부

041-850-2321

20061

보령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일부

041-930-6321

20062

서산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041-660-0315

20063

논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041-730-7137

20064

홍성

홍성군, 예산군

041-630-5541

20065

아산

아산시

041-539-2420

전북

21066

전주

전주시,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

063-270-6062

21067

군산

군산시

063-450-2642

21068

익산

익산시

063-850-8832

21069

정읍

정읍시, 고창군

063-530-3022

21070

남원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063-620-7811

21071

김제

김제시, 부안군

063-540-2572

전남

22072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061-280-6620

22073

나주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061-330-0120

22074

순천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061-729-7760

22075

여수

여수시

061-690-5520

22076

해남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061-530-1125

22077

담양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061-380-8120

22078

광양

광양시, 구례군

061-760-3311

경북

23079

포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054-288-6743

23080

경주

경주시, 영천시

054-740-9155

23081

안동

안동시,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054-851-9172

23082

구미

구미시, 고령군, 칠곡군

054-440-2314

23083

영주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054-630-4210

23084

상주

상주시, 문경시

054-530-2360

23085

김천

김천시, 성주군

054-420-5260

23086

경산

경산시, 청도군

053-810-7520

경남

24087

창원

창원시, 함안군

055-210-0344

24088

진주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의령군

055-740-2033

24089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5-643-4069

24090

거창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940-6121

24091

밀양

밀양시, 창녕군

055-350-1522

24092

김해

김해시, 양산시

055-330-9620

제주

25093

제주

제주시

064-710-0213

25094

서귀포

서귀포시

 

8. 응시 수수료

가. 재학생 : 국고 지원

나. 졸업생 및 기타 응시생 : 12,000원

응시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하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음.

 

 

9. 문제?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가. 공개 일시 : 2012.6.7.(목) 맹인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나. 공개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및 EBSi(www.ebsi.co.kr) 홈페이지

다. 이의 신청

1) 기간 : 2012.6.7.(목)~6.10.(일)

2) 방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 이용

※ 신청 방법 및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라. 이의 심사 : 2012.6.11.(월)~6.18.(월)

마. 확정 발표 : 2012.6.18.(월), 17:00(본원 홈페이지에 게재)

 

 

10. 채점 및 성적 통지

가.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본수능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하여 개인별 성적통지표 및 성적일람표 제공

나. 성적 표시 및 통지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

 영역/과목별 등급은 현행과 같이 9등급제를 유지

 성적 통지표는 시험을 응시한 곳으로 2012.6.26.(화)까지 배부

 

 

11. 부정행위 관련 수험생 유의 사항

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에 반입 금지

나. 시험 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함.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신분증,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mm),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는 휴대 가능

 

라.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자필확인문구는 답안지가 아닌 문제지 표지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수험생은 매교시 문제지 표지에 인쇄된 자필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자필로 기재하여야 함.

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유의하기 바람.

-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거나,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다른 응시자와 몸동작, 쪽지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매 교시 종료 전 시험실 무단이탈, 금지물품 소지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대리로 응시하거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시험 시간에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고 있는 행위 등

 

 

12. 기타 사항

가. 모의평가는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이 시험에 필요한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지우개, 수정테이프 등은 별도로 지참하여야 함.

나. 답안지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기타 유색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특별관리대상자는 맹인, 저시력(118%, 200%, 350%), 뇌병변, 청각장애지필 수험생으로 함.

라. 답안지의 잘못된 답란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함.

  조회수 작성일
  5675 2012-04-18 오전 1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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